주세법 시행령
제3장 신고와 납부3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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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세법 시행령

제3장 신고와 납부

현행 (2026-11-02)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주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4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