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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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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2023. 12.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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