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제2장 중재합의

법령 중재법 제2장 중재합의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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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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