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제2장 중재합의

법령 중재법 제2장 중재합의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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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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