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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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ㆍ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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