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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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2024. 1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