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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제2장 지가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지가의 공시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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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022. 3.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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