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등기ㆍ등록 등)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9조(등기ㆍ등록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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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

3.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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