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36조이 법령제140조이 법령제141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