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제5절 회사의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5절 회사의 해산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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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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