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제5장 상업장부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5장 상업장부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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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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