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제1관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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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총회의 소집)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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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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