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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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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