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18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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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

현행 (2026-11-02) 18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3.22>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