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2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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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현행 (2026-11-02)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