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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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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