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1절 통칙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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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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