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제4장 보칙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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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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