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1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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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현행 (2026-11-03) 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⑨ 세무서장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