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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37회 (2026) 1번 #1674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경개계약
  2. 2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3. 3
    취소권자의 저당권설정행위
  4.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5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취득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정답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⑤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취득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취득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2

해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

① 경개계약 → 법정추인 사유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법정추인 사유(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함)

③ 취소권자의 저당권설정행위 → 담보의 제공으로 법정추인 사유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법정추인 사유

⑤ 해당하지 않음: 양도해야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이다. 취소권을 행사하여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오히려 취소를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추인이 될 수 없다.

3

핵심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 하며, 이의를 보류하면 추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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