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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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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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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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권자의 저당권설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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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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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취득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정답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관련 두문자
이이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 6가지(제145조)
⑤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취득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취득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
2 | 해설 |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 ① 경개계약 → 법정추인 사유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법정추인 사유(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함) ③ 취소권자의 저당권설정행위 → 담보의 제공으로 법정추인 사유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법정추인 사유 ⑤ 해당하지 않음: 양도해야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이다. 취소권을 행사하여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오히려 취소를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추인이 될 수 없다. |
3 | 핵심 |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 하며, 이의를 보류하면 추인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