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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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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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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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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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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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2 | 해설 | ① 옳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② 옳음: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③ 옳음: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④ 틀림: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다(제127조).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⑤ 옳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1항). |
3 | 핵심 |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