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甲소유의 X건물과 Y토지에 乙 명의의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 9억 원)을 설정해 준 후 X건물에 丙 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3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X건물과 Y토지는 경매되었고 X건물에 대한 배당 후에 Y토지에 대한 배당이 행해졌다. 이때 乙과 丙이 X건물과 Y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각각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X건물과 Y토지의 경매대가는 각각 8억 원, 4억 원이고, 경매비용과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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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乙 5억 원, 丙 3억 원, Y: 乙 4억 원, 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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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 乙 6억 원, 丙 2억 원, Y: 乙 3억 원, 丙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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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 乙 6억 원, 丙 2억 원, Y: 乙 3억 원, 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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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2억 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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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3억 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2억 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2억 원 |
2 | 해설 | 공동저당 목적물 중 X건물이 먼저 경매된 이시배당 사례이다(제368조). 1) 동시배당이었다면 乙의 9억원은 경매대가 비율로 나눈다: X 8억 : Y 4억 = 2 : 1 → X에서 6억원, Y에서 3억원 2) 이시배당: 乙은 먼저 경매된 X건물에서 8억원 전액을 우선변제받는다. 丙은 X에서 배당 없음. 3) 乙은 남은 1억원을 Y토지에서 받는다. 4) X의 후순위저당권자 丙은 乙이 동시배당 시 Y에서 받았을 3억원 한도에서 乙을 대위한다(제368조 제2항). 그중 1억원은 乙이 실제로 받으므로, 丙이 대위로 받는 금액은 3억원 − 1억원 = 2억원이다. 결론: X에서 乙 8억원, 丙 없음 / Y에서 乙 1억원, 丙 2억원 (丙은 동시배당 때 X에서 받았을 2억원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
3 | 핵심 | 이시배당 대위 한도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 시 다른 부동산에서 받았을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