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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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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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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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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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한 이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의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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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관련 두문자
원이위실지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②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
2 | 해설 | ① 옳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② 틀림: 판례는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제364조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옳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판례). ④ 옳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대해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된다. ⑤ 옳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은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함) |
3 | 핵심 | 제364조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