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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37회 (2026) 12번 #1675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2. 2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정답
  3. 3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 4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한 이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의해 담보된다.
  5. 5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②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2

해설

① 옳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② 틀림: 판례는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제364조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옳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판례).

④ 옳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대해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된다.

⑤ 옳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은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함)

3

핵심

제364조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이 과목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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