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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전세권 제37회 (2026) 16번 #1676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정답
  2. 2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 된다.
  3. 3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세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4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의 전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5
    전세권설정자가 적법하게 전세권의 소멸청구를 한 경우, 소멸청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전세권

 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2

해설

① 옳음: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제306조, 판례).

② 틀림: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제313조).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10년은 최장기간)

③ 틀림: 불가항력으로 전부 멸실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그대로 남는다(제314조).

④ 틀림: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⑤ 틀림: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제311조)는 청구한 때 바로 효력이 생긴다.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것은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의 소멸통고이다.

3

핵심

전세권 존속기간: 최장 10년, 건물 최단 1년 / 기간 약정 없음 → 소멸통고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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