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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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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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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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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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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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해설
②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2 | 해설 | ① 옳음: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판례). ② 틀림: 총유에는 지분이 없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제277조). ③ 옳음: 타인 채무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판례). ④ 옳음: 총유물 매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⑤ 옳음: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제276조 제1항). |
3 | 핵심 | 공유 = 지분 처분 자유 / 합유 = 지분 처분에 전원 동의 / 총유 = 지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