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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7회 (2026) 23번 #1677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2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3.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이미 발생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4. 4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에 건물을 불법신축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5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물권적 청구권지상권

 ②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 할 수 없다.

2

해설

① 틀림: 판례는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② 옳음: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 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소유자 자신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건물 점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점유자에게는 퇴거청구 가능)

③ 틀림: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방해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의 문제이다(판례).

④ 틀림: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⑤ 틀림: 소유권을 양도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유보하여 행사할 수 없다(판례).

3

핵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유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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