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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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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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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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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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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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청약과 승낙
③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
2 | 해설 | ① 옳음: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광고, 자동판매기 등)도 유효하다. ② 옳음: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2조, 의사실현). ③ 틀림: 청약자가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판례). ④ 옳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함께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⑤ 옳음: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
3 | 핵심 | 승낙 효력 발생: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제5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