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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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를 승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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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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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으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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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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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정답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2 | 해설 | ① 틀림: 아파트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만, 그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판례). ② 틀림: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제15조). 구분소유자 수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③ 틀림: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제13조 제3항). ④ 틀림: 공용부분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제11조), 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제17조). ⑤ 옳음: 공유자의 공용부분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3조 제1항). 공용부분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 |
3 | 핵심 | 집합건물법: 대지사용권·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일체 (분리처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