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타인 소유의 X토지를 용익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X토지의 용익기간과 관련하여 乙이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면, 건물이 석회조일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약정하였더라도 20년으로 연장된다.
ㄷ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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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ㄷ
-
2
ㄱ, ㄴ
-
3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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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③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ㄷ |
2 | 해설 | ㄱ. 옳음: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제651조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ㄴ. 틀림: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다. 10년으로 약정하면 30년으로 연장된다(제280조). ㄷ. 옳음: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10년을 넘게 정하면 10년으로 단축된다(제312조 제1항). |
3 | 핵심 | 지상권 최단기간: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외 공작물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