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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민법 제37회 (2026) 30번 #16817
甲은 타인 소유의 X토지를 용익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X토지의 용익기간과 관련하여 乙이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면, 건물이 석회조일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약정하였더라도 20년으로 연장된다.
ㄷ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1. 1
    ㄷ
  2. 2
    ㄱ, ㄴ
  3. 3
    ㄱ, ㄷ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해설

 ③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ㄱ, ㄷ

2

해설

ㄱ. 옳음: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제651조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ㄴ. 틀림: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다. 10년으로 약정하면 30년으로 연장된다(제280조).

ㄷ. 옳음: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10년을 넘게 정하면 10년으로 단축된다(제312조 제1항).

3

핵심

지상권 최단기간: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외 공작물 5년

 

이 과목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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