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실제 거주목적의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자신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이 위 갱신거절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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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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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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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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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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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정답
해설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
2 | 해설 | ㄱ. 옳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갱신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판례). ㄴ. 옳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안에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판례). ㄷ. 옳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조의3 제5항). |
3 | 핵심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2개월 전, 1회, 갱신 기간 2년, 차임 증액 5%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