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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7회 (2026) 19번 #16846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1
    지역권
  2. 2
    구분지상권
  3. 3
    채권담보권
  4. 4
    유치권
    정답
  5. 5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해설

 ④ 유치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유치권

2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저당권부채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점유권, 분묘기지권, 동산질권, 주위토지통행권도 등기 불가)

3

핵심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으로서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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