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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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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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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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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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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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전저권채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④ 유치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유치권 |
2 | 해설 |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저당권부채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점유권, 분묘기지권, 동산질권, 주위토지통행권도 등기 불가) |
3 | 핵심 |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으로서 등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