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탁법』 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ㄷ
『지방세법』 상 건축물로 과세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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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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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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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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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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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ㄹ
해설
②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ㄷ |
2 | 해설 | ㄱ. 틀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ㄴ. 옳음: 2020. 8. 12.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ㄷ. 틀림: 주택 수에 가산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건축물로 과세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산하지 않는다. ㄹ. 옳음: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더라도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3 | 핵심 | 주택 수 산정: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2020. 8. 12. 이후 취득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