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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37회 (2026) 33번 #16860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70세 이상의 공제액은 법정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2. 2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법정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3
    보유기간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燒失) · 도괴 (倒壞) · 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4. 4
    1세대 1주택자로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서 제9항까지의 공제를 말함)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5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함)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해설

 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70세 이상의 공제액은 법정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70세 이상의 공제액은 법정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해설

① 틀림: 연령별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60세~65세 미만 20%, 65세~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이다.

② 옳음: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 보유자에게 5년~10년 미만 20%, 10년~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적용한다.

③ 옳음: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하는 주택은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④ 옳음: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는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⑤ 옳음: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가감조정 세율·세부담 상한 적용 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

3

핵심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12억원 (일반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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