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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7회 (2026) 35번 #16862
거주자 甲이 배우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등기됨)를 2023년 3월 2일에 증여받은 후, 丙(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2026년 10월 31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른 이월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甲이 배우자 乙로부터 증여받은 토지A를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당초 乙이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ㄴ
甲이 토지A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ㄷ
甲과 배우자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ㄹ
해당 토지A의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甲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1. 1
    ㄱ, ㄴ
    정답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해설

 ①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ㄱ, ㄴ

2

해설

배우자 등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을 증여일부터 10년(2022. 12. 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ㄱ. 옳음: 2023. 3. 2. 증여 → 2026. 10. 31. 양도이므로 10년 이내이다.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ㄴ. 옳음: 甲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ㄷ. 틀림: 이월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수증자 甲이며,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경우)

ㄹ. 틀림: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 乙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핵심

이월과세: 수증자 납세의무, 증여세는 필요경비 /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제2항): 증여자 납세의무, 증여세 환급,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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