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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7회 (2026) 9번 #168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단, 특례 및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중심상업지역
  2. 2
    준주거지역
    정답
  3. 3
    전용공업지역
  4. 4
    보전관리지역
  5. 5
    계획관리지역
해설

 ② 준주거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준주거지역

2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제1종전용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제1항 제1호~제6호, 즉 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보기 중 주거지역은 ② 준주거지역뿐이다.

3

핵심

주거지역 공공임대·장기 민간임대 건설 →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내 완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