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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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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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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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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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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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0.5로 한다.
해설
관련 두문자
신증개재이 건축의 5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틀림: 부과대상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이다. 증축이라고 기존 연면적 초과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틀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이다(법 제68조 제1항 단서). 보기는 ①과 내용을 뒤섞었다. ③ 틀림: 기반시설설치비용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이다(법 제68조 제2항). 기반시설유발계수는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을 산정하는 요소이다. ④ 옳음: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한다. ⑤ 틀림: 용지환산계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을 건축 연면적당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 계수이다. 0.5로 정해져 있지 않다.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0) |
3 | 핵심 |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납부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현금, 토지 물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