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 분할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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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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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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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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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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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정답
해설
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
2 | 해설 |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 분할(시행령 제53조 제5호):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①),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분할(②),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 매각·교환·양여를 위한 분할(③),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된 토지의 분할(④),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⑤ 해당하지 않음: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가 아니다. |
3 | 핵심 | 개발행위허가 대상 분할: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 허가 없이 하는 분할, 분할제한면적 미만 분할, 너비 5m 이하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