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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7회 (2026) 12번 #168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관련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정답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3. 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해설

 ①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의제되는 인·허가(법 제61조)에는 공유수면 점용·매립 실시계획 승인(②),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③),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④), 채굴계획 인가(⑤),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하천점용허가 등이 있다.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는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인·허가가 아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그 자체가 도시·군계획사업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다.

3

핵심

도시·군계획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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