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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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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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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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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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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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해설
④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
2 | 해설 | ① 틀림: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틀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틀림: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법 제86조의2 제1항).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④ 옳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법 제88조 제3항). ⑤ 틀림: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3 | 핵심 |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정비구역 해제 의제 / 청산금 소멸시효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