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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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 ㄴ )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 ㄷ )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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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85, ㄴ: 3,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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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85, ㄴ: 3, ㄷ: 1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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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100, ㄴ: 3,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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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100, ㄴ: 4, ㄷ: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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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200, ㄴ: 4, ㄷ: 10
해설
관련 두문자
신증개재이 건축의 5종
② ㄱ: 85, ㄴ: 3, ㄷ: 1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85, ㄴ: 3, ㄷ: 10 |
2 | 해설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ㄱ: 85, ㄴ: 3, ㄷ: 10 |
3 | 핵심 | 건축신고 대상 예: 85㎡ 이내 증·개·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