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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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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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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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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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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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 |
2 | 해설 | 농업인(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②④), ② 330㎡ 이상 고정식온실 등 농업생산시설 설치 경작자, ③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③),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⑤) ①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는 농업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등으로 하는 영농) |
3 | 핵심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세대원 합계 1천㎡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