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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37회 (2026) 39번 #16906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
    정답
  2.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3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5. 5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해설

 ①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

2

해설

농업인(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②④), ② 330㎡ 이상 고정식온실 등 농업생산시설 설치 경작자, ③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③),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⑤)

①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는 농업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등으로 하는 영농)

3

핵심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세대원 합계 1천㎡ 미만

 

이 과목 핵심요약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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