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내 등기로 성립하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동의자만)이며 공유자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부동산세법★★★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 초과 농지 등)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합산하여 0.2·0.3·0.5%(5천만·1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
부동산공법★★★
용도변경 用途變更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9개 시설군 중 상위군(1군 방향)으로 변경은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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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28종.
부동산공시법
★★★
1 309
지번
地番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부동산공시법
★★★
1 216
지적공부
地籍公簿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도면(정보처리시스템 파일 포함). 지적소관청이 영구 보존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16
지적측량
地籍測量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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