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종류가 있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세법★★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그 밖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으며(임의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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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28종.
부동산공시법
★★★
1 309
지번
地番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부동산공시법
★★★
1 216
지적공부
地籍公簿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도면(정보처리시스템 파일 포함). 지적소관청이 영구 보존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16
지적측량
地籍測量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
부동산공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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