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제4장 물건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4장 물건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2026-01-20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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