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3관 한정승인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3관 한정승인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2024-01-19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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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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