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제3관 한정승인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3관 한정승인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현행 (2026-11-02)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