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제4관 포기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2024-01-07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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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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