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