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1절 총칙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2024-02-29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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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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