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6조(사실인 관습)

2025-03-06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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